정책순위 | 정책목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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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. |
2 |
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. |
3 |
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 |
4 |
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. |
5 |
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. |
6 |
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. |
7 |
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. |
8 |
스마트 정예 강군, 국익 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·번영을 만들겠습니다. |
9 |
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 |
10 |
“문화·예술 1등 국가”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. |
출처 :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(중앙선거관리위원회)
목 표
○ 2050 ‘탄소제로사회’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
○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․ 산업혁신 추진
○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
○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
○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
○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(10㎍/㎥)으로 40% 이상 감축
이행방법
○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
○ 탄소제로사회의 법․제도 기반을 마련을 위해「그린뉴딜 기본법」제정 추진
○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하게 감축하고,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
○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
○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만들어 순환경제 토대를 구축
○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PNG 인프라와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
○ 미래차(전기․수소차)와 전후방 연계산업(2차전지, 수소연료전지 등) 육성
○ 분산전원 기반의 Smart-Green 비즈니스 모델 창출
○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 강화
○ 건물 ․ 공장(FEMS) ․ 주택에너지관리(HEMS) 분야 에너지효율화 전문기업 육성
○ 그린뉴딜 재원마련을 위해 중 ․ 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
○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로 민간주도 투자 확대
○ 녹색경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제감면 확대
○ 석탄금융을 중단하고, 녹색금융 ․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 유도
○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더욱 확충하여 에너지, 산업,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투자 확대
○ 지자체별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하여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지원
○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‧지원 제공
○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
○ 소규모 전력거래 등 에너지프로슈머 제도 확대
○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
○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㎍/㎥로 감축
○ 오염물질 점(사업장)-선(수송)-면(도시) 관리전략과 권역별 총량제 추진
○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-중-일 협력체 구성 운영
○ 산단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측정차량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 강화·무인비행선 운영 확대
○ 1-3종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확대 및 4-5종 사업장 배출가스감시센서 부착 확대
○ 4-5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,000개소로 확대
○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(도심지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 구축, 대피용 클린 공간 조성, 미세먼지 저감용 쿨링·클린 로드 조성, 신속 및 중장기 저감조치 시행)
○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
이행기간
○ 2020년 ~ 2024년까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제로화 사회 실현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추진
재원조달방안 등
○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
○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활용
영입인사
○ 8호 이소영(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부대표)
○ 19호 이경수(ITER국제기구 부총장)
<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답변>
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
정책요구안 |
동의 |
부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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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(PPA) 도입 | △ | |
-PPA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발전·판매 겸업 허용에 대한 국회내 합의가 선행될 필요 -또한, 도입시에도 계약전력 부족분 공급방식, 별도 망이용요금 등에 대한 보완방안 사전 검토 필요 -현재 법률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면서 PPA와 유사한 효력이 있는 제3자 PPA(한전 중개)를 도입할 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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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| ○ | |
-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에는 동의 -다만, 이를 위한 별도 조직(컨트롤타워)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, 기존의 부처간 협의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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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| ○ | |
-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 -이미 발전사업/개발행위 허가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중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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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| ○ | |
-재생에너지에 친화적으로 전력시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, 출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계통운영시스템 보강(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등)을 지속할 필요 | ||
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%로 상향 | △ | |
-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-다만,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수준이 낮고(’18년 8%) 정부에서 이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% 목표를 발표하여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목표 상향조정에는 신중할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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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| ○ | |
-신재생에너지법상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국제기준과 다른 비재생폐기물 등은 이미 제외하였음(’19.10) -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는 수소, 연료전지, IGCC 등으로 친환경에너지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정부 정책으로 수소, 연료전지 등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 분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 |
전력부문 미세먼지, 기후변화 문제 해결
정책요구안 |
동의 |
부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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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| ○ | |
-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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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% 내부화 | ○ | |
-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필요성에는 동의 -다만,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의 상향 필요성과 그 정도는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및 전력수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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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~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| ○ | |
-전력수급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석탄발전 가동중단, 상한제약 등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 | ||
온실가스 감축 목표, 유엔 IPCC 1.5℃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| △ | |
-현재 정부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장기저탄소전략을 수립 중으로, 실현가능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감축목표 설정 필요 | ||
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| ○ | |
-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‘19년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’15년 대비 약 2배 강화되었고, 금년부터 권역별 총량기준도 시행 중임 -앞으로도 발전사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나, 발전사의 환경설비 추가설치여력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속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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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| ○ | |
-해외석탄에 대한 신규 공적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*하에서만 허용하되,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갈 예정 *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OECD 수출신용협약보다 더욱 엄격하게 친환경, 최고효율의 저탄소 초초임계압(USC) 기술 적용 석탄발전에 한정 |
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
정책요구안 |
동의 |
부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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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| ○ | |
-환경 보전을 위해 경유 사용량 억제에는 동의 -그러나 상대가격 비율 인상은 사용량 억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, 중소 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며, 미세먼지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함* -경유세 인상이 물류·건설비용 증가로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*국내 배출량 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(국책 연구기관 공동 연구용역, ‘17.8) : (휘발유:경유 100:90) △0.2%, (휘발유:경유 100:120) △1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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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| △ | |
-환경부문 예산을 추가하여, 경유차 조기폐차, 친환경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저감 우선 사용 추진 중에 있음 -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비용 내부화 추진 및 환경부문 예산 추가확보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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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| ○ | |
-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적용 중 | ||
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| ○ | |
-내연기관의 무공해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동의 -다만, 구체적인 전환 속도는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|
수요관리 및 에너지 효율 정책 강화
정책요구안 |
동의 |
부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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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| ○ | |
-특정목적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위적 인상/인하는 부적절하며, 원가와 외부비용의 변화 및 국민‧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 | ||
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| ○ | |
-기 수립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예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동의 | ||
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다양화 | ○ | |
-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다양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 |
원전 안전확보와 감축,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
정책요구안 |
동의 |
부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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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,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| △ | |
-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은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도 가능하며,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추진체계로 ‘녹색성장법’과 ‘에너지법’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중 -또한,‘19.6월 수립된 ‘제3차 에너지기본계획’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기제시 하였음 -원안위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으로 일부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KINS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 도 동의함(관련 정부 법안 제출되어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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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| ○ | |
-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. 관련 법안도 김성수 의원에 대해서 발의되어 있음. -그리고 재가동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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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, 액·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| ○ | |
-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현재 재검토위원회 중심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, 동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정책 수립 예정 | ||
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,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제 | ○ | |
-추진 중인 정책 | ||
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| ○ | |
-추진 중인 정책 | ||
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| ○ | |
-한국수력원자력은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선제적 설비 교체 및 노후화 설비 교체 계획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, 철저한 점검 및 품질관리 필요 |